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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연거리 2개소 추가 지정

파주시(시장 최종환)19일부터 야당역 근처 오솔육교와 주 통행로, 산내로데오 거리 2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한다.

 

 상기 2곳은 야당역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219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거리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업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촌, 문산, 운정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무료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거리 추가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팀(031-940-52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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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