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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할 것 같지 않다.” 변론 종결

제주도 전지 훈련 중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길 약속하겠다. 피해자님께도 제 힘으로 꼭 사죄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더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앞으로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는 2021년 3월 6일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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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