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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농가 지도·점검 실시

파주시는 동절기 중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독려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3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가축사육 폐업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 263곳이며 축사 존재 여부, 가축사육 여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운영기준 준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가축 미사육 및 폐업 농가를 확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업 조치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완료 농가에 대해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 계도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청결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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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