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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기준 강화

파주시는 오는 7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최근 레지오넬라증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조사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영업자는 업소 내 욕조수 관리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증식 방지를 위해 자동유입방식의 소독·살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수질관리기준은 201971일 시행되므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6월 말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어야 하며 파주시는 시설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위생과(031-940-8532)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앞으로 목욕업 운영자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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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