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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파주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5년마다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포함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의 평화·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으며 내년 1월 열리는 파주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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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