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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오는 20일까지 신청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2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전체 사업비는 1억원(시비 50%, 자부담 50%)으로, 지원범위는 개별농가 6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천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농업경영체다.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단체는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유통 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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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