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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파주시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4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2018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음을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신고납부시기를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사업장에게 신고 납부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절차 등을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확정신고시 환급 및 정산업무가 원활해 질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도 3월 말까지 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폭주로 위택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4월 중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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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