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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파주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가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345(201210월생~2013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까지 관련 안내문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 우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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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