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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사항 차량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파주시는 법인차량의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관내 전 업체에 발송했다.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의 소유 법인은 법인의 주소나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법인도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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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