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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로데오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간판 정비

파주시가 금릉역 중앙광장 및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시민 문화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금릉역 앞 상업건물 밀집지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파주시는 최근 금릉역 앞 상가 일대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정비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에어라이트, X-배너 등의 유동광고물과 신고·허가 대상이지만 이를 득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그 외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이다. 7~82개월간 옥외간판 미신고 업소에 대한 신고 안내를 시작으로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 업소가 사용하는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의거 규정에 맞게 제작해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지만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대부분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고정 광고물도 규정에 맞게 설치해 신고를 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파주시는 금릉 로데오 상업건물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시·동 단속반을 편성해 구역 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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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