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6~8월 갱신 집중시기 도래에 따라 지난 12~18일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관리 실태파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 시설로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정금액 보장해 주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으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