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최근 조성 중인 야당역 인근 상가지구에 불법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배너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야당역 주변 상가지구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주들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정광고물(간판) 미신고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해 자진신고 및 정비를 유도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된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까지 병행한다. 파주시는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 후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추진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피해민원도 증가해 관련 법령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숙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