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납세자, 영세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 확대 및 강화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7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명문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9일까지며 해당 개정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돼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해 8월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로 배치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개선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방세정 분야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