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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위한‘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납세자, 영세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 확대 및 강화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 의무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7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통지 명문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819일까지며 해당 개정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돼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해 8월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로 배치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개선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방세정 분야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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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