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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7곳으로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로 인한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는 해당 관리자에게 신고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20191017일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1회 이상 통과해야한다. 또한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으로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해 이용자의 대부분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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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