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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7곳으로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확대로 인한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는 해당 관리자에게 신고대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20191017일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1회 이상 통과해야한다. 또한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으로 민간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해 이용자의 대부분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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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