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사무위임 받아 시행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사업자는 착공전에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30일 내 파주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2019. 10. 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16일부터는 현장 중심의 시공감리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가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한다.
윤상기 파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