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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시장 김경일)71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세액은 11,000원으로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되며 송달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의 합산금액을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에는 공용면적과 가설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분은 3%의 가산금이, 사업소분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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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