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5년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기본과정)’ 교육생 30명을 2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창업 교육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3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어울림센터 교육장 에이(A)에서 진행된다. 특히, 3월 25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탐방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생들이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사례를 체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이해 및 정책 ▲사회적경제 현장학습 ▲지역자원 활용 방안 ▲사회적경제 기업가와의 만남 ▲ 법인설립 등이다. 본 과정을 80% 이상 수료 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증 발급되며 ‘2026년 파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공모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새소식
파주시는 파평면 율곡리, 두포리 등 급수취약지역 11곳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로 인한 급수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하수의 수질 악화에 따른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각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매년 급수취약지역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약 32억을 투입해 가압장, 배수관로 4.47km 등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웠던 주택 및 공장 단지 등 약 100가구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물 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확장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장곡검문소에 위치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 차량 1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차량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2월 말부터 시행하여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20세대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 및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20세대로, 1인 가구(전용면적 50㎡) 20세대, 2~4인 가구(전용면적 85㎡ 이하) 100세대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31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 24,1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이며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파주시는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실버시설 실무자 스킬업’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파주시 거주 여성 구직자로, 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요양 제도 및 공단 평가 규정 이해 ▲문서 작성 및 전산 행정 실무 ▲인지정서지원 및 상담 실무 등이다.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에게는 실무 기술 습득의 기회가, 실무자에게는 직무 전문화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로 방문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 경력을 보유한 여성 실무자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고령층 대상 산업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보건소는 30세 이상 파주시민, 질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한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표준화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목표로 고위험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30세 이상 파주시민에게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질환·영양·운동 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고혈압 2월/5월/9월 ▲당뇨병 3월/6월/10월 ▲이상지질혈증 4월/7월/11월에 진행되며, 질환별로 주 1회 3주씩 총 9기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질환 이해하기 ▲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질환 연계 운동 및 기초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 5587)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이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인 만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라며,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본인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건설기계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 일원에 위치한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은 총 165대의 건설기계(화물차)를 주기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 차단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전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를 구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파주시 통합주차포털(https://parking.paju.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영주기장 내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해 실시하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을 기존 조리읍뿐만 아니라 광탄·법원 지역에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치매환자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증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파주시치매안심센터가 위치한 조리읍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동거리가 먼 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탄과 법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치매환자쉼터’는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광탄도서관과 법원 율곡문화학당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 3시간씩 운영된다. 초기 치매 환자들의 사회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그룹 인지훈련 ▲인지 교육 교재를 활용한 훈련 ▲작업치료 ▲운동 ▲원예▲공예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증 치매환자 관리에 힘쓰겠다”라며,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대면은 3월부터 4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비교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며, 해당 농민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 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민이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동에 걸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이 진행된다. 이어 지급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먼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인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沮害)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