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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책위 “성매매집결지 안 거점시설은 최악의 상황 불러올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 대책위는 파주시가 집결지 안에 설치하려는 거점시설은 파주시가 집결지 사람들과의 마찰을 유도해 폐쇄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안전사고 등 최악의 상황이 촉발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펼침막을 연풍리 곳곳에 내걸었다. 
 
 대책위가 내건 펼침막에는 ‘집결지 안 건물 매입 결사반대. 성매매집결지 건물 5억 원에 매입하면 재개발구역 조합원의 꿈과 희망 물거품된다. 재개발 역행하는 거점시설 계획 취소하라! 김경일은 재개발사업 망하게 하는 집결지 건물 매입 중단하고 안전사고 촉발하는 거점시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복지정책국 새해 예산 심사에서 파주시가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공무원과 시민, 여성단체 등이 상주하는 거점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최유각 의원은 “굳이 집결지 안에 거점시설을 설치해 그곳 사람들과 마찰을 가져야 할 일이 있는가. 진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면 집결지 바깥쪽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100% 철거가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 할 수 없는 거점시설 건물을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아 의원도 “집결지 안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상담사를 몇 명으로 할 건지, 인건비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권센터 쉬고’가 들어갈 건지 등 사전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건물부터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운영 계획을 지적했다. 
 
 이익선 의원은 “집결지 안의 건물을 매입해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결론에 도달한 그 배경이 궁금하다. 김경일 시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가 출입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거점시설 조성을 시작하게 된 사유는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해체하면서 성매매 업소 건물을 매입해 거점시설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가 또 집결지 인근에 거점시설이 없어 사무실에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교육, 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시가 매입해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는 건물은 신관 중앙에 위치해 있어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주시가 강행할 경우 절대불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대책위와의 마찰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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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