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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까지‘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신청자 모집

파주시는 식생활의 중요성과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는 전년도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해 학교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학부모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419일까지 전자우편(pajufoodedu@gmail.com)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대상 통보는 426일 신청자 메일로 개별 안내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음식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도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031-940-4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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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