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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신중년 세컨드(2nd) 직업 찾기’프로그램 운영

파주시가 930일까지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신중년 세컨드(2nd) 직업 찾기에 참여할 교육생(15)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만 40~59세 중장년층 구직자이며,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2~`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과정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 내용은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 전략 역량 종합 진단 구직기법 및 구직서류 작성법 면접 준비전략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확장되고 있는 재취업 시장 및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경력을 활용한 사례별 대안을 알맞게 도출하도록 참여자들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온라인(구글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현실이라며 교육이 신중년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과 재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활력을 주고, 사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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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