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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주시 출산가정에 최대 300만 원 출생축하금 지급

파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 원(셋째아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4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파주시는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7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에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이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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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