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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독려

파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대상 360개소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현행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성적서를 상수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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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