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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83세 할머니,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10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83세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소개했다. ‘의원님 저는 용주골에서 60년을 살아온 83세 할머니입니다. 4남매는 출가시켰고, 마지막 집 하나 남아 재개발 때문에 10년을 기다렸는데 요즘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고, 성매매업소 매입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해 50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 문자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문자가 50개가 왔어요. 20개는 교육 예산 등 성매매집결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30개는 성매매집결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 안 된다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문자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분들의 문자는 쉼표, 따옴표,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거기에 전문용어까지 써가면서… 물론 파주시에서 가르쳐주거나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분들의 문자는 띄어쓰기도 안돼 있고, 글씨도 틀리고, 뭐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을 간절히 원하는 재개발 조합원 300여 명 중 100여 명은 담주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물리적 행동으로 옮기시겠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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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