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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개선

파주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6년간 유지해오던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 20251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30분 기본요금에 이후 30분 단위 부과방식이 ‘30분 기본요금에 이후 10분 단위 부과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 환승주차장에만 적용되던 1일 상한 요금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된다.

 

 파주시는 주차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1급지와 2급지로 단순히 나누었던 급지체계를 1급지, 2급지, 3급지로 세분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급지별로 이용 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최초 30분에 500,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됐으나, 2025년부터는 최초 30분에 600, 이후 10분마다 250원씩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공영주차장에 1일 상한 요금을 신설하고, 월 정기요금도 기존 대비 2~3만 원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환승주차장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이용자가 많아, 정작 경의선을 이용하려는 철도 환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이용자만 저렴한 환승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할인이 적용되는 환승 시스템을 도입했다.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요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더 나은 주차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 개선이 불가피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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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