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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정기보수 실시

파주시는 지난 429일부터 520일까지 3주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에 대해 정기보수를 실시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은 하루 평균 16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속운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상시 정비 및 보수가 제한된다. 이에 파주시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2기의 시설 중 1기씩 교대로 가동을 중지한 후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보수 내용은 소각 설비 및 연소가스 냉각·처리 설비, 폐열보일러 점검, 대기오염 방지시설 필터 교체 등이며 이와 함께 전 직원 및 외주 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정기 보수를 통해 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및 소모품의 적기교체 등 설비의 성능 유지 및 소각효율을 향상시키게 됐다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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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