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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방위교육‘스마트교육’1시간으로 대체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스마트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온라인교육 또는 비상소집을 받아왔다. 올해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의 스마트교육을 받으면 된다.
 
 파주시 민방위 대원은 오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약 1시간 영상을 시청 후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기간 중 연 1회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및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지진·지진해일·태풍 등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덕규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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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