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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파주 어르신이 행복한 달,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난 7일(금)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재홍 파주시장, 이평자 시의회의장, 이명세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 경로당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파주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평소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노인과 봉사정신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노인복지기여자, 모범경로당, 효부 등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주인공은 어르신 여러분”이라며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모범노인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효사상 전파와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가 21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광탄면 분수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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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