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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파주의 숨은 보물 찾아 떠나는 시티투어 !!

문화 관광해설사 동행해 역사&문화 이야기도 듣고 힐링 투어도 하고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출판도시, 임진각 평화누리 등 파주 내 숨은 보물 명소를 주말마다 탐방해볼 수 있는 파주 시티투어(City Tour)가 시범 운영 6개월 간 2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파주 시티투어는 ‘보Go, 먹Go, 즐기Go’를 주제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파주 시내 숨은 보석을 찾아 떠나는 파주시만의 힐링 투어(Healing Tour) 사업이다.

올해 5월부터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파주 시티투어는 6개월간 총 2163명의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1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839명, 경기도 244명 등 순이었다.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파주 역사유적코스’는 총 22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되는 ‘파주 문화예술코스’는 총 57회 운영됐다.

‘파주 역사유적코스’는 파주 대표 인물인 율곡 이이와 황희 정승을 주제로 한 역사 시간여행이다.

이 코스는 매주 금요일 합정역 2번 출구(오전 9시 30분)와 문산역 1번 출구(오전 10시 15분)에서 각각 출발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시작으로 황희선생 유적지인 반구정, 문산 자유 시장, 율곡 이이 유적지, 벽초지 문화수목원 순으로 관광하는 코스다.

문산 자유 시장에서는 개별 점심시간 및 자유 시간을 갖고 시장 내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맛집을 찾아가 식사를 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한 ‘파주 문화예술코스’는 파주 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 관광을 연계한 코스다.

합정역 2번 출구(오전 9시 30분)와 금촌역 1번 출구(오전 10시 10분)에서 출발해 헤이리 예술마을을 시작으로 문산 자유 시장, 임진각 평화누리, 반구정, 출판도시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인 헤이리에서는 못난이유원지, 옛날물건박물관, 93뮤지엄(트릭아트, 파인아트) 등 어린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포함돼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25인 이상 단체 예약을 할 경우에는 정규 코스를 단체 관광객의 요구에 맞춰 변형하거나 요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단체맞춤코스’가 있는데 지난 6개월간 총 43회 운영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총 3가지 코스로 즐길 수 있는 파주 시티투어 이용료는 성인(19~64세) 5천원이며 노인(65세 이상)과 소인(6~18세 이하),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파주 시민 등은 3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코스에 포함된 기타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 중식비는 참가자가 개별 부담해야한다.

파주 시티투어를 이용한 한 관광객은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운 파주 지역내 관광명소들을 저렴한 이용료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돌아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정규 코스 외에도 내년에는 더 다양한 코스가 만들어져 파주의 숨은 명소들을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파주 시티투어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총 8개월간 시범 운영된 파주 시티투어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계절별, 주별, 요일로 코스를 다양화할 생각이다.”라며 “파주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 체험 등을 연계한 기획코스도 마련해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파주 시티투어는 오는 12월 25일까지 운행을 진행한다.
파주 시티투어에 관한 예약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문화관광과(031-940-4361) 또는 성오투어 홈페이지(www.sotour.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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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