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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임진각에‘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건립

총사업비 112억원 투입 2~3층 규모, 2018년 12월 준공 방침


파주시가 임진각관광지에 DMZ관광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안내 및 홍보역할 등을 할 수 있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각 관광지는 연간 700만명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DMZ생태평화관광의 허브이자 관문이다.
시는 이곳에 분단의 역사, 냉전시대 마지막 분단 상징지역 등으로 대표되는 DMZ일원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안내정보 제공 및 홍보역활,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건축면적 6,600㎡에 2~3층 규모의 총사업비 112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까지 열린 건축설계공모 결과 9개사가 등록했다. 오는 1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내년 10월 설계 완료 후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할 방침이다.
시는 임진각내에 한반도 생태종합 관광센터를 건립하고 곤돌라를 설치해 임진강을 건너 2004년도에 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까지 관광하는 특별한 체험을 준비 중이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옛 독개다리를 새 단장한 스카이워크와 생태체험학습원, 국내 최대 400면의 캠핑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1,000만 관광객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비무장지대의 역사, 생태적 가치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의 고급 정보를 제공 안내,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담당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건립해 DMZ전체를 아우르는 10개 시·군의 종합관광안내센터 기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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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