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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평새마을 사랑해孝 나눔 경로잔치 마련

어르신 300여명 참석, 공경과 감사의 즐거운 시간


파평면새마을지도자회(남녀회장 김병국.유명숙)는 지난 20일 관내 어르신 300여명을 모시고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2017년 파평면 사랑해孝 나눔 경로잔치‘ 성대히 마련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정 국회의원를 비롯해 이희만 시 새마을협의회장, 유연희 시 부녀회장, 김현철 파평면장, 성찬현 북파주농협장 및 관내 단체장 등 모두 300여명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이날 파평면 김병국 새마을회장은 인사말에서“이렇게 뜻 깊은 날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며 “오늘 이 자리는 작은 정성으로 소중히 마련했으니 그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으시고 흥겹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의원도 “앞으로 파평면이 더욱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그 발전된 모습을 위해 건강에 힘쓰시고 모처럼 맞은 뜻깊은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특별한 삼계탕이 마련됐으며 남.녀새마을지도자 전원이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고 경품추첨,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김현철 파평면장은 “매년 어르신들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새마을회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파평면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로잔치에서는 당초 파평면 최고령 김정례(여.104세)어르신께 선물 전달식을 계획했으나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치 못해 차후 작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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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