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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파주시 평화누리길 걷기 참가자 모집

오는 5월 20일 진행, 선착순 1200명 참가비는 1만원


경기도와 파주시는 오는 5월 20일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열리는 ‘2017년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참가자를 1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열릴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와 화석정을 거쳐 돌아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다.

율곡습지공원에 가득 핀 유채꽃은 물론 지난해 45년 만에 민간에 다시 개방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개방 이후 1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행사는 완연한 봄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이 배치되며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누리길 카드게임’과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인 배우 박철민 씨가 동행해 출발지 포토월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박철민과의 포토타임!’도 준비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완보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면 자원봉사활동 3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13일(목) 오전 10시부터 공식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진행된다. 모집방법은 선착순 1천200명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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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