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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파주시 방촌 황희선생 제654주기 탄신제

매년 음력 2월 10일 황희선생 영당지에서 거행


파주시는 방촌 황희선생 탄신 제654주기를 맞아 지난 7일(음력 2월 10일) 문산읍 사목리에 위치한 황희선생 영당지에서 탄신 제향이 거행됐다고 8일 밝혔다.

방촌선생봉사회(도유사 김현식)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제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용근 문화원장을 비롯 장수황씨 문중 등 많은 유림들이 참석했다.

김준태 부시장이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으로 초헌례를 시작했다. 이어 윤응철 시의원이 아헌관, 정구채 방촌선생봉사회 장의가 마지막 잔을 올리는 종헌관으로 봉행했다.



조선시대 최장수 영의정인 황희 선생은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의 행정을 빈틈없이 처리한 명재상이자 청렴함의 표상이다. 6백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희선생 영당지는 6?25전쟁 때 전소되었던 것을 1962년 후손들이 복원하고 1976년 8월 27일 道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됐다. 그 옆에는 황희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갈매기를 벗 삼아 여생을 보낸 반구정(道문화재자료 제12호)이 있다.

황희선생 탄신제는 매년 음력 2월 10일 황희선생 영당지에서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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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