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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전문봉사단 운영, 다문화, 새터민지원 사업 등 24일까지 접수


(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16일 보훈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파주시 소재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우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2017 파주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자원봉사단체장을 비롯한 실무자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사업소개, 신청서 작성방법, 예산편성 원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모분야는 교육분야를 비롯한 환경, 캠페인, 노인,청소년,장애인, 전문봉사단 운영, 다문화, 새터민지원 사업으로 2월 16(목)일부터 24(금)일 까지 자원봉사센터로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프로그램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면 된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2016년도에는 32개 단체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단체와 우수한 프로그램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온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파주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프로그램 신청방법은 파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pajuvc.or.kr)정보센터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pajuvc1365@hanmail.net)또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으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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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