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12.3℃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0.4℃
  • 맑음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문화일반

민통선을 한 눈에‥‘내일의 기적소리’개장

과거, 현재, 미래구간 조성해 분단의 아픔과 DMZ 생태가치 누릴 수 있어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21일 오전 11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개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심진선 1사단 작전 부사단장, 고은 시인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독개다리’는 본래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와 장단면 노상리를 잇는 경의선 상행선 철도노선으로,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됐었다.
이후 1953년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부를 임시로 복구해 국군 포로 1만 273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했고, 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그간 한국 분단사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왔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도는 지난 2014년부터 교각 안전진단 및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올해 5월에 착공해 11월 3일 준공에 이르렀다. 이후 관할 군부대와 운영 협의를 완료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일의 기적소리’라는 명칭은 고은 시인이 직접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만든 이름이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기존에 남아있던 5개의 교각(橋脚)을 활용해 전쟁 이전 당시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과거’, ‘현재’, ‘미래’ 등의 구간으로 구성된 다리를 도보로 직접 걸어보며 6·25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역사적 현장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민통선 내 역사·자연 풍광을 국방부의 별도 출입허가 절차와 인원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관광시설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임진각 관광지내(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956-8331)로 문의.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