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문화

황포돛배 오는 6월 중순부터 운항 재개

적성 두지나루~고랑포 구간, 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


파주시 대표 관광명소인 황포돛배가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을 본격 마련한다. 파주시는 오는 5월 말 적성면 두지리 216-5번지 일원에 약 6천㎡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6월 중순 이후 황포돛배 운항 정상화에 나선다.

6.25전쟁 이전 모습을 재현한 파주 황포돛배는 노를 저어가는 배가 아닌 엔진으로 가는 동력선으로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함께 탑승한다.
뱃길 구간별로 선장의 부연 설명과 함께 절경을 볼 수 있다. 과거 황포돛배는 조선시대부터 물자운송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는데 누런 포를 돛에 달고 그 바람의 힘으로 운항하는 배다.
황포돛배는 원래 한강을 왕래하며 단양, 제천, 마포 등 모든 지역을 갈 수 있었다. 한강 마포나루에서 새우젓, 소금, 생선 등 해산물을 싣고 와 고랑포나루에서 일대 특산품인 인삼, 콩, 야채 등을 실어 날랐다.

파주 황포돛배는 지난 2004년 3월2일 45인승 2척으로 운항을 시작해 지난 2014년 11월까지 11년간 31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했다.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임진강 8경 가운데 60만년 전 형성된 주상절리 적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임진강의 숨겨진 비경과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로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곳들을 관람할 수 있는 파주시 유일한 뱃길 안보관광지였다.

그러나 2년 전 황포돛배는 토지 사용료 분쟁 등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파주시는 운항 재개를 위해 국방부 소유 두지리 토지 6천30㎡를 매입해 나루터 주차장 등 관련 시설 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토지매입을 위해 7억원, 주차장 조성에 2억원 등 총 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과 황포돛배 재운항으로 적성면 두지나루에서 임진강 6km 구간을 배를 타고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파주 황포돛배는 적성면 두지리 나루터에서 거북바위, 임진강적벽, 원당리절벽, 쾌암, 호로고루성, 고랑포 등을 지나 다시 두지리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될 예정이다.
황포돛배 45인승 1척이 운행되며 오는 6월 중순 이후 운행이 재개되면 강물이 얼기 전인 11월 말까지 황포돛배를 이용할 수 있다.(이용료 일반 9천원, 소인 및 경로 7천원)

파주시 관계자는 “5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6월 황포돛배 운항이 재개되면 감악산 출렁다리와 한우마을 등이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황포돛배와 함께 파주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광 아이템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