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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제3회 파주시장배 전국 미용예술 경연대회” 성료

제1부 미용경연, 일반부 9종 학생부 6종목 180여명 선수 참여


파주시는 “제3회 파주시장배 전국 미용예술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을 지난 10월18일 파주시·(사)대한미용사회 파주시지부(지부장 김정애) 공동 주관으로 이재홍 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날 1부 미용경연에는 일반부 9종목과 학생부 6종목, 180여명 선수가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창조적인 작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본대회에는 중국선수들도 참여해 한류열풍이 미용에도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부 미용페스티벌에서는 두원공대 뷰티아트과 디스피릿 댄싱팀에서 나와 축하공연을 했고, 리우올림픽을 주제로 한 종목별 금빛의 향연 헤어쇼와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건곤감리를 테마별로 접목시킨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용관련 산업 기자재 전시, 네일아트 무료봉사, 취업상담 부스 운영 등 미용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축제였다.
파주시장상에는 트렌트컷 김민철외 29명이 수상하였고, 중국선수에게는 특별상으로 대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오늘 개최된 미용예술경연대회가 뷰티 산업을 선도할 창조적인 미용예술인을 발굴·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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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