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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파주농단협 대풍기원 시산제 올려

파주시 올해도 풍년농사 기원, 태평성대 축원


파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이갑영)가 지난 23일 월롱산 정상에서 정유년 한 해 6만여 농업인의 화합과 대풍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과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쌀전업농 등 5개 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원 등 460여명이 참석했다.

풍년기원시산제는 파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한해 시민의 안전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태평성대를 축원하며 제향을 올리는 뜻 깊은 행사다.


행사에 참석한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모든 생활은 농업에서 시작되고 농업은 생명의 근원이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중요사업을 담당하는 농업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파주시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산제에서는 식전행사로 풍물단 공연이, 식후 행사로 읍·면·동별 윷놀이 한마당이 진행돼 참가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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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