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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심학산 둘레길 축제」성황리에 막 내려

주민들 가을단풍 절정인 심학산에서 가을향기 만끽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교하동 「심학산 둘레길 축제」가 지난 29일 심학산 제2주차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교하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길용)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2016년 심학산과 함께하는 가을향기’라는 주제로 단풍이 절정에 이른 심학산 둘레길 걷기행사 외에 임진강 예술단 및 서향 등 가수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 행사 등이 이루어져 방문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특히 둘레길 걷기 행사 중간에 △나무액자만들기 △나뭇잎왕관만들기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예술단, 가수 서향 등의 공연에 많은 주민들이 관람하며 가을의 향기를 느꼈다. 축제 행사에 참가한 한 주민은 “가족이 다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심함산 둘레길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축제의 만족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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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