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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행복한 길 걷기’ 행사 성매매집결지 진입 가로막혀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걷기 행사가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로 집결지 진입이 차단됐다. 집결지 사람들이 ‘행복한 길 걷기’ 행사를 가로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시민들과 여성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행복한 길 걷기’ 행사 참가자 70여 명은 28일 오전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파주시로부터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갈곡천 건너 연풍2리 대추벌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로 향했다. 집결지 곳곳에는 녹색 앞치마를 두른 업주들과 관계자들이 나와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행복한 길 걷기’ 참가자들이 평소 다녔던 집결지 골목 입구는 이미 차량으로 막혀 참가자들은 골목 진입을 포기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곳 역시 ‘여성단체는 우리를 예산 지원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지마라.’는 펼침막이 진입로를 막고 그 앞에서 종사자들이 연좌 시위를 벌여 집결지 진입이 차단됐다. 




 결국 참가자들은 성매매집결지 반대 방향으로 우회를 해 ‘행복한 길 걷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걷기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파주시와 출입을 막겠다는 집결지 사람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음 주 화요일 걷기 행사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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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