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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한길룡 도의원 “화물차 위반행위 조례 상임위 통과”

‘레커차’과다요금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추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통해“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위반시 범칙금 부과하는 수준이고, 적발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레커차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으로 규정했다(안 별표 1 제5호).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이번 조례안의 시행으로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 행위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10월초 이전에는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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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