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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영실 '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최종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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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