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