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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의원, 자전거 안전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이용활성화 기여할 것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14조의2 제3항 신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현행 시장.군수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기념행사, 홍보 등의 자전거 관련 사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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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