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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탄력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파주시가 지난 24일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표사 ㈜삼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에 필요한 기술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에 들어가 3월 컨소시엄 3개사가 참여했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위원을 활용해 선정된 심사위원 10명이 컨소시엄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파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개발계획 등을 협상해나갈 예정이다. 올 5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진각 관광지는 매년 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볼거리, 먹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가 설치되면 임진각 주변은 경기 서북부의 명실상부한 대표 안보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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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