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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 간편하게 분할 가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개정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 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과장은“시민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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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