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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3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등에도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2017년 개별주택 수는 2만749호로 전년보다 277호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동패동 소재 ‘헤르만하우스 투’로 12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동동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는 운정신도시 택지 내 신축 주택 증가와 수익성부동산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 주택소유자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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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