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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동차세 1월중 연납하면 10% 할인

연납 고지서 14만3천 건 일괄 발송, 신용카드 납부 가능

파주시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2017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4만3천 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제도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파주시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 납부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해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한,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도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10% 할인된 연납세액으로 납부할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발송된 연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10% 할인되지 아니한 원래 세액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고지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 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031-940-5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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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