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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거주사실 확인


파주시가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내용은 △무단전출.전입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집중조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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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