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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0억원 부과

토지, 주택 14만 8천건,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파주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4만8천건, 790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54억원(4.7%)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공시가격 4.6%, 개별공시지가 1.4% 상승과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주택재산세팀(☎031-940-4251∼3), 토지재산세팀(☎ 031-940-87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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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