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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3년이상 사용,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파주시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6.12.02.)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신청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 등 법적구비서류를 첨부해 파주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양성화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농지과 산지관리팀(031-940-8621~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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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