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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3년이상 사용,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파주시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6.12.02.)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신청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 등 법적구비서류를 첨부해 파주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양성화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농지과 산지관리팀(031-940-8621~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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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