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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주민의견 수렴

야영장,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 등


파주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야영장 입지 허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행보증금 관련 조문을 구체화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00㎡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031-940-4702)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5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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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