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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주민의견 수렴

야영장,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 등


파주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야영장 입지 허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행보증금 관련 조문을 구체화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천500㎡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031-940-4702)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5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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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